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11-16, 14:05:18 |
한 파산변호사의 입장으로 언제나 파산 이전에 행할 수 있는 액션을 알려드리고 싶어하던 중에 연합통신 (AP)에 보도된 자료를 접하게되었고, 이번에는 현재 회사Debt이나 개인Debt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보스톤 코리아 독자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컬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글을 보시고자 하는 분은 boston.com에서 비지니스/퍼스널 파이낸스와 관련한 아티클 (by 캔디스 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6일자 debt settlement firm)
우선 원글의 기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자신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Reduce your debt by 60 percent! Be debt-free in 12 months! (빚을 60% 줄여라. 12개월내에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첫 문단을 마감합니다. “Tempting as the ads may be, debt-settlement firms can leave you in an even worse mess. Many are outright scams.” (광고대로라면 솔깃할 수 있으나, 그런 회사들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21세기를 사는 시대에 크레딧(credit)이 모든 비지니스의 근간을 이루고, 현금(cash) 거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채무관계로부터 자유로와지기란 인터넷, 케이블 티비와 셀룰러 폰을 끊고 살아야 하는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크레딧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모든 전화로부터 멀리하게 되고, 우편배달물 역시 봉투를 열어보기가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나 혼자만의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시고, 정신적인 위안을 삼으셔야 하며,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으시게 된다면, 내가 가고 있는 가시밭길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쯤 가시밭을 벗어날수 있을런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debt-settlement를 받아보시고자 시도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령 렌더(lender)들이 로스 미티게이션으로 제안하는 경우, 그들의 제안은 사실상 데터(debtor)가 볼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부동산/비지니스/상법, 이민, 소비자 보호법, 개인상해 REAL PROPERTY/BUSINESS/COMMERCIAL, IMMIGRATION, CONSUMER PROTECTION, AND PERSONAL INJURY LAW WGC LAWYERS 장우석 변호사 법률컬럼 790 Turnpike Street, Suite 202, North Andover, MA 01845 Map.google.com: WGC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T: 617-418-4289 F: 617-500-9202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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