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제도 안내문 제7호 -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방법 |
보스톤코리아 2009-11-16, 13:46:41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하여야 하며(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11. 11. 13.부터 2012. 2. 11.까지입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에 국내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우편제출 가능) 국외부재자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시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함) ③주소 ④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과정은 서구민주국가와 대등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843년에 창간되어 전세계적으로 130여만 부가 발행되는 영국 경제․시사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산하 연구기관으로 1948년에 창립된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06년에 이어 2008년에도 『민주주의 지표 2008(Index of Democracy 2008)』을 발표하였는데 2006년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