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빈, 웨딩업체와 억대 소송 휘말려 |
보스톤코리아 2009-11-09, 16:36:59 |
전혜빈의 소송에 대해 업체가 맞대응을 한 형태다. 앞서 전혜빈은 2007년 O사가 주최한 결혼박람회 홍보 영상물을 촬영한 뒤 “O사가 사전 동의 없이 홍보영상을 무단 게재했다”며 O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O사는 전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사는 소장에서 “전혜빈이 2007년 촬영한 결혼박람회 홍보영상물의 게재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 전혜빈은 김 씨와 연대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양성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