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빈장관, 보스톤 시 이메일 삭제 부적절 |
보스톤코리아 2009-10-26, 15:50:13 |
사실상 법률 위반 여부는 사건 초반부터 대부분 인지했던 부분이며 이번 발표는 이를 공식화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실제적으로 삭제됐던 이메일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메니노 행정부 내부비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메니노 행정부에 타격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갈빈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회복된 이메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기록들이 부적절하게 허락없이 지워졌다는 것이 분명하다. 위법 사실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의 소관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주동안 주무장관실과 협력 이메일 내용을 검토하고 보스톤 시 행정부의 관행 등에 대해 조사를 기울여 왔다. 마타 코클리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공식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이관됐으며 우리는 2단계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두번째 수사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의도적인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데 집중할 것이다. 우리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이며,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직에 출마를 선언한 코클리 법무장관은 이번 조사로 인해 입을 파장을 고려해 조사를 꺼려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법무장관은 2주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불식시키고 조사에 들어갔다. MA주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반드시 모든 이메일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500에 달하는 벌금 또는 1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이메일 사건은 보스톤 글로브가 메니노 정부의 최측근이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지우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글로브는 5월 1일 마이클 키니비의 이메일 기록을 요청했고 키니비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삭제했다며 아주 극소량의 이메일만을 글로브에 넘겨줬다. 키니비의 이메일은 다이엔 윌커슨 주 상원의원, 척 터너 시의원 등의 부패혐의와 관련 FBI 소환의 대상이었다. FBI나 미 법무부는 이메일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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