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제도 안내문 제5호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09-10-26, 15:29:27 |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일시체류자”라 함)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영주권자”라 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 외 국 민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일시체류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영주권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뿐 만 아니라 궐위로 인한 선거, 재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임기중 궐위로 인한 선거,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실시하는 재선거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어 5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선거일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으며, 그 외에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선거는 사유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현 대통령인 제17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이 2013년 2월 24일이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일전 70일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2년 12월 19일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임기 4년제로, 4년에 한 번씩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며, 그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이 2012년 5월 29일이므로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2012년 4월 11일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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