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선거제도 안내문 제4호 |
보스톤코리아 2009-10-19, 17:25:53 |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만19세 이상의 국민이라도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조)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해외에 있는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위에서 열거한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나 혼인,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2조, 제15조) ☞ 국적선택기간『「국적법」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 되기전에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군복무필, 병역면제처분,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2년 이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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