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민국의 방문조사 대처 요령
보스톤코리아  2009-10-12, 14:46:31 
얼마전 부터 H-1B 신청자들에 대한 이민국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방문은 이민국 산하 부정방지 부서 (Office of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에 의해 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서는 L 비자, 종교비자,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방문을 몇년전 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 이전과 달리 이번 H-1B 방문은 철처하게 불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점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시 검문에 대한 몇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재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
A: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요구한다든지, 다른 이유들로 재방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케이스 중 재방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없었습니다. 단, 이러한 방문 중 변호사와 전화로 통화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영장 또는 법원의 공식 서류를 요구해야 하나?
A: 글쎄요, 합법성을 떠나 실질적인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방문 검사관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불시 방문에 영장/법원 서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H-1B 신청서에는 신청서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신청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민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Q: 사업장내 민감한 지역을 검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비지니스에 따라 경쟁업체에 비밀로 하고 싶다든지, 아주 private 한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업장내의 private area 에 대한 검문은 더더욱 큰 이슈가 될 여지가 큽니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 하지 않는 권리(Fourth Amendment rights) 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경쟁사와 경쟁할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일반인에게 공개를 꺼리는 장소에 검사관이 들어가기를 원하면 정중히 거절하시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의적으로 검사관을 들어가게 허락한다면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 된다는 것을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Q: 누가 검사관을 만나야 하나?
A: 검사관은 대부분의 경우 H-1B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부재 중일 경우 회사를 대표하거나 인사 등을 담당하는 매니저 급의 간부면 검사관에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나?
A: 정말 거짓 신청서가 아닌 경우엔 상식선에서 답하시면 됩니다. 즉, H-1B 노동자에 대한 직위, 노동시간, 급여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전반에 대한, 즉, 회사이름, 회사주소, 직원수 등, 일반적으로 회사의 간부로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 모르는 것에 대한 거짓 또는 짐작해서 하는 답변은 모른다고 하는 답변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질문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관련서류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하는 시간은?
A: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Q: 그외 주의사항은?
A: 반드시 검사관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이민국 직원 또는 contractor 라고 밝힌다면 반드시 명함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명함에 too free number 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공식 명함에는 언제나 이러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검사관이 사업장을 둘러 보거나 질문을 할 때는 제3자가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러한 방문에 H-1B 에 미치는 영향은?
A: 이러한 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이민국은 이민 승인된 H-1B 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승인된 케이스 뿐만 아니라 계류되고 있는 신청서의 신청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계류되고 있는 신청서에 대한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방문결과가 있다면 차 후에 있을 H-1B 신청서에도 결정적이진 않겠지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검사관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침작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H-1B 신청서는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정작 본인은 신청서를 들여다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정도 검토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체벌하면 IQ 떨어진다 2009.10.12
뉴햄프셔대 연구팀, “5포인트까지 낮아져”
금주의 행사 2009.10.12
⊙ Opening Our Doors 2009 Monday, Oct 12 10:00a to 4:00p Christian Science Plaza 210 Massac..
H-1B 이민국의 방문조사 대처 요령 2009.10.12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이민 UPDATE
파산보호신청이 접수되어 모든 채무가 변제된 이후 2009.10.12
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영주권신청 (I-485)중 배우자와 별거해도 영주권 취득 가능 2009.10.12
김성군 변호사의 법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