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 $29,600수준이면 보험료 월 $106 |
보스톤코리아 2006-09-13, 00:01:54 |
MA주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최종 결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자발적 가입할 수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MA주 전주민 의료보험법에 따라 연당 약 $29,000여불의 소득을 올리는 독신들은 월 $106불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전주민 의료보험법을 시행하는 기구인 Massachusetts Health Insurance Connector(이하 MHIC) 이사회는 지난 9월 1일 이사회에서 9대1의 표결로 연방빈곤선 100%(독신 $9,800/연)에서 300%($29,400/연)까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자신 연소득의 최저 1.8%에서 최고 4.7%까지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MHIC이사회는 보험료 결정을 두고 세번이나 표결을 미뤄왔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결정된 의료보험료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 기준 100%에서 300% 이내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 및 가정(표 참조)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18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 연 1만불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월 $18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며 월 $29,000여불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월 $106불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가 없는 성인 부부는 개인의료보험료의 두배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 보험료 부담률은 가정 연소득의 2.1%에서 6.3%이다. 1자녀를 가진 3인 가정이 연 $16,600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월 $36의 보험료를 부담하며, 약 4만 9천여불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월 $240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만약 아이들이 CMSP(Children’s Medical Security Plan)을 통해 의료보험을 커버하고 있으며 매월 일부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위에서 밝힌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MHIC이사회에 따르면 이같은 전주민 의료보험은 내년 1월 정도부터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내년 7월부터는 MA주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세금불이익 또는 월급 차압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말 의료보험료가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할 수 있으며 MHIC는 이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학생들의 경우 정확한 신분이 비 거주자이므로 전주민 의료보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인사회의 경우 대부분이 이번 의료보험의 실시를 반기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며 매달 약 $1,000에 달하는 가족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번 의료보험법 실시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보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개인 사업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의료보험 부담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Massachusetts Health Insurance Connector는 이번 보험료가 저소득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 후 추후 의료보험료 수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장명술) <MA주 의료보험 보조금 소득 한계> 가족수 100% 200% 300% 1 9,800 19,600 29,400 2 13,200 26,400 39,600 3 16,600 33,200 49,800 4 20,000 40,000 60,000 <독신 성인의 월 의료보험료> 연소득 월 보험료 연소득비율 9800-14700 $18 1.8% 14700-19608 $40 2.8% 19608-24504 $70 3.8% 24504-29412 $106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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