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9-07, 14:55:35 |
故 케네디 상원의원 저는 故 케네디 상원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케니디 상원의원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 국회 상하원을 통틀어 가장 이민자들을 걱정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싸웠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계 또는 히스페닉계통의 정치인들이 무관심을 보였을 때에도 이민자들을 위해 싸운 정치인이였습니다. 이민법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이 때에 케네디 의원을 잃었다는 것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이민 UPDATE I. E-Verify 오는 9월8일 부터 미연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E-Verify 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고용인들의 합법적 이민 신분과 노동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E-Verify 라는 제도는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국의 협조로 실행하는 인터넷 베이스 확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사람의 사회보장번호를 통해 그 사람의 이민신분과 노동여부를 조사할 수게 해줍니다. 도입 직후 인권과 개인비밀 보장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쳤었지만 관계법령 개정으로 이제는 본 궤도에 오른 듯 싶고 조만간 더 많은 사업체로 이 제도가 의무화 될 듯 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27개월 OPT 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선 고용인이 E-Verify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식으로 앞으로 H 또는 L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인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II. H-1B Update 지난 몇달간 H-1B 쿼타의 수가 45,000개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부터 매월 평균 약 1,200 에서 1,600 개의 신청서들이 이민국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쿼타수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각되는 신청서들 때문에 그만큼의 수의 쿼타가 이 기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신청서 자체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해 반송된 신청서의 숫자들도 반영이 됩니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복수 신청서에 대한 기각도 쿼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요인입니다. 어쨋든 계속해서 약 15,000 여개의 쿼타가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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