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선거시 누가 투표권 갖나요? |
보스톤코리아 2006-09-12, 23:55:26 |
한인회장 등록 공고, 선거권 피 선거권 어떻게 되나
“한인회장 선거시 투표권을 누가 갖나요”하는 질문을 종종 받을 때마다 늘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한인회칙에 따르면 투표권을 갖는 한인회원의 자격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회칙은 정회원에게 투표권한을 주고 있는데 한인회 정회원은 “MA주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이다. 따라서 학생이든 이민자이든 상관없이 18세 이상의 MA주 한인 또는 한국계 미국인은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이보다 약간 까다롭다.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한인회장 후보의 자격은 한인회 정회원으로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정회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또 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후보여야 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은 한인이어야 한다. 한인회 정회원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MA주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인 및 한국계 미국인”. 따라서 MA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유학생이건 아니면 이곳에 정착한 한인이건 상관없이 한인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한인회장 선거는 당해년도 11월 둘째주 일요일로 올해는 11월 11일이 선거일이다. 보통 한인회장 후보 등록공고는 선거 60일 전까지 신문에 게재토록 되어 있으나 제 35대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인회장 등록공고도 지연되고 있다. 노명호 이사장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이사회를 소집 선관위를 인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한인회장 등록 공고가 게재될 것으로 보인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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