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업비자, 취업이민 유례없는 현장실사 |
보스톤코리아 2009-08-26, 08:50:22 |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들어 유례 없이 H-1B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등에서 유래를 볼 수 없었던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 취업비자,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취업비자, 취업이민,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물론 이미 승인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들은 그 중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대한 이민서비스국의 현장실사 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미국 고용주,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 사례를 종합해 보면 이민국 조사 요원들은 사전 통고없이 직장까지 직접 찾아와 주로 인사담당자와 비자소지자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인사담당자들에게 전체 종업원수, 합법 외국인 근로자 수를 묻고 그 다음으로 H-1B 비자 소지자의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무시작일 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심지어 직속상관의 이름과 세부 사항까지도 캐묻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도 인사담당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H-1B 비자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비자청원서와 불 일치하는 정보를 진술했다가 의심받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의 현장실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중소업체, 일부 범주와 특정 직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파악하고 있다. 이민국의 현장실사 대상은 대기업들 보다는 연매출 1000만달러이하, 종업원 2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들에 주로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승인받는 노동조건신청서(LCA) 상의 직장위치와 실제 고용이 이뤄진 장소가 다를 때에는 주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 보다는 컨설팅, 인적 회사들을 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 시장연구 분석가, 기업분석가, 재정분석가, 광고국장, 세일즈 직책 등이 주된 실사대상에 꼽히고 있다. 특히 H-1B 비자 대상 일자리인지 다소 의문시되는 직종일 경우 이민국의 현장실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커 스토어(주류판매점), 드라이 클리너(세탁소), 주유소, 컨비니언 스토어, 패스트푸드 음식점, 도넛 가게, 덴탈 오피스(치과,치기공), 주차장 등을 통해 H-1B를 신청한 경우 대다수 실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이민서비스국의 현장실사 대상은 한인들의 주 업종과 주 직종이어서 한인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들은 H-1B 비자에 대한 현장실사 사례를 종합해 제시했으나 취업이민, 종교이민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승봉 <플로리다 한겨레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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