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8-24, 15:13:41 |
I. H-1B Update
8월 14일 현재 약 45,000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8월 7일의 44,900개에 비해 일주일간 약 100 여개만 증가한 수치로 계속해서 충분한 H-1B 비자 쿼타가 남아있습니다. 석사 H-1B 또한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I. 버몬트 사무소 실수 지난 6월4일 이민국 버몬트 사무소에서 발행된 Request for Evidence 라는 서류들이 이민국의 실수로 발송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에는 발송된 것으로 기록돼 여기에 응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들이 기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재신청 (reopen) 이 가능하며 이미 재신청을 하신분들도 신청료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종교비자 Notice R-1 종교비자를 신청하셨거나 신청하고 계신 종교단체들은 앞으로 R-1 고용인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이민국에 변동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후의 R-1 신청에 불이익을 당하시게 됩니다. 변동사항이란 R-1 고용인의 노동시간의 변경, 퇴직 또는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IV. 주택구입과 관련된 이민사기 최근 주택구입을 근거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이를 근거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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