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8-17, 12:48:30 |
I. H-1B Update
1. 쿼타 8월 7일 현재 약 44,900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몇달동안45,000 개를 기점으로 약간의 증감만 보일 뿐 거의 같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사 H-1B 또한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Site Visit 계속해서 H-1B 사업체에 대한 불시 방문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H-1B 신청을 하신 사업체들은 모든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I. 비자게시판 올 회기년도의 마지막인 9월 비자게시판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몇달과 마찬가지로 큰 진전은 없지만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는 다음달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취업3순위 신청자들은 2년전과 같이 혹시 생길 수 있는 깜짝문호개방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III. 종교비자 급행신청 재개 R-1 으로 불리는 종교비자 신청의 급행신청이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은 지난 2005년 8월 시작된 이민국의 종교관련 비자및 영주권 신청서들에 대한 부정 신청서 색출및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중단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R-1 신청 종교단체에 대한 이민국의 현지답사를 의무화했으며 이러한 답사에 통과한 종교단체의 R-1 신청서만을 심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15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는 급행신청은 이러한 현지답사 때문에 불가능해졌고 이민국은 2005년11월 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신청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은 이러한 현지답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종교단체들에 한해 이들의 차후 R-1 신청서들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민국으로 부터 현지답사를 받으신 종교단체들은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시면 앞으로의 R-1 신청은 급행으로도 하실 수 있게됐습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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