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8-17, 12:43:29 |
이번에는 파산보호신청과 크레딧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산보호신청과 론 모디피케이션사이에서 갈등을 하시는것 같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의 정답은 찾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를 통해 어떤것이 자신의 상황에 더 잘 들어맞는지를 판단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파산기록 가장 흔히 접하는 질문중 하나는, 파산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파산보호신청은 뱅크럽시 코드(bankruptcy code)에 의해 적용되며, 크레딧은 페어 크레딧 리포팅 액트 (Fair Credit Reporting Act)에 의해 크레딧 리포트에서 보여질 수 있는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 10년간 청산 및 채무지불조정의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보여질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몇몇 대형 크레딧 리포트 회사들 중 7년후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5 U.S.C. section 1681c 참조) 파산과 스튜던트 론 (학자금 융자) 두번째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자녀분이 대학에 진학함에따라 학자금을 융자해야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에대한 답변은 어떤융자인가요에 따라 다릅니다. 융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 융자이며, 다른 하나는 사금융 융자입니다. 후자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이며, 전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법과 행정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크레딧 히스토리 혹은 인컴은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학자금 융자에 있어 디폴트(default)를 하신다면 2차 론을 받음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는 있어도, 파산보호신청 자체로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Section 525 of Bankruptcy code: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ory treatment) 정부는 파산보호신청을 받은 사람을 차별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융자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대학의 파이낸셜 에이드 오피스 (financial aid office)에 문의하시면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얼마나 기간이 경과하여야 주택구입을 위한 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해도 이자율이 아주 높을까요? 우선 주택구입을 위한 론은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어 청산되고난 후 2년 경과하고나면 론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챕터13 또는 챕터 7의 경우, 변제시점으로부터 1년 후부터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론은 FHA혹은 VA 론 게런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런티에 자격이 될때가 주택구입을 위한 론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FHA는 챕터 7을 신청하여 채무가 청산된 개인 중 2년 경과한 사람들이 새로이 좋은 크레딧을 만들어 가고 있고, (혹은 아예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재무관리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모기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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