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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조엘 타넨바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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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은 대학원생에게 수십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스톤 연방배심은 31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다운 받은 혐의를 인정한 25세의 대학원생에게 4곳의 레코드사에 총 67만5,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보스톤 대학교(Boston Univ.)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타넨바움이 법원에서 자신이 30곡의 음악을 다운 받아 배포했다고 실토함에 따라 연방 배심은 타넨바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저작권 위반 1건당 2만2,5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레코드 회사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 1건당 750~3만 달러를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 미네소타 연방배심은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제이미 토머스 라셋(32)이라는 여성에게 건당 8만 달러, 총 19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4곳의 레코드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타넨바움이 1999년부터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기 시작해 고소를 당한 뒤에도 계속하는 등 ‘습관적인 불법 다운로더’라고 주장해왔다.
타넨바움은 법정에서 라임와이어(LimeWire) 등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그룹 너바나, 그린데이, 스매싱펌킨스 등의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배심이 불법 다운로드가 음악 산업에 끼치는 충격을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IAA는 그 동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2만 건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IAA는 지난해 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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