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7-20, 13:00:31 
CH. 13 Repayment

챕터 13은 채무에 대한 조정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불길하다고 생각하지만, 챕터 13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께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중 컨수머 크레딧 카운슬링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 혹은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챕터 13이 무엇인지 떠올리실 수 있을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효과가 의문에 부쳐지고는 있습니다만, National Public Radio 90.9Mhz 가 인터뷰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99% 그들이 선전한대로 만족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편역자 주] 이러한 프로그램과 챕터 13과의 차이점은 페이먼트가 채권자에게 가는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정된 트러스티에게 지불되어지며, 채권자들의 권리는 파산보호법에 따라 제한되게 됩니다.

챕터 13은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비지니스가개인사업체이거나 LLC/법인체에 따라 여전히 파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왜 챕터 7 혹은 챕터 13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챕터 13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득이 아니고, 잉여소득(disposable income)이 발생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챕터 13은 향후 3~5년사이에 모든 빚을 혹은 일부를 청산할 수 있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할 수 있는 자금이 잉여소득에서 나오게 되며, 잉여소득은 현 소득에서 필수지출비를 공제하고 난 이후의 소득이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된 트러스티는 이러한 계획에 의한 페이먼트를 받아 채권자들에게 지급합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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