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법안 미 하원 통과 |
보스톤코리아 2009-07-20, 12:33:04 |
지난 9일 북한 정책에 관한 미국 측의 특별 대표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이산가족 법안이 미 하원의원에 통과 되었다.
이 법안은 원래 2007년 말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28일 부시 대통령의 사인을 받았으나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시효가 넘어버린 것이었다. 이에 이차희 (Chahee Lee Stanfield-시카고 거주) 씨는 지난 해 9월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를 조직, 일리노이 마크 커크(Mark Kirk) 하원의원과 함께 이산가족 법안이 통과 되도록 힘 쓰던 중 6월 24일 미하원에 상정되어 7월 9일에 통과되었다. 지난 2009년 2월 12일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대표 13명은 Washington, DC에서 커크 하원의원과 이산가족법 통과에 대한 전략적인 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서 커크 의원은 자기가 이산가족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하원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한인들 측에서 그 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중요한 하원의원들을 만나 설득했고 또 몇몇 하원의원들에게는 미 전역 한인단체 기관들과 함께 편지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특히 주요 하원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는 뉴욕과 DC에 있는1.5세들과 2세들의 공로가 컸음을 알렸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이산가족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회는 미국의 외교활동과 그것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위한 2010년도 법안 중에 다음과 같은 안건(language)을 포함한다. 외교 분과위원회는 북한 정책에 관한 특별 대표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 대표는 고위층 간부로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또 필요에 따라 이산가족을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임명해야 한다.” 커크 의원은 이산가족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의하면 10만에서 50만 명의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대부분은 6.25 전쟁 이후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또 상당수가 이차대전 이후로 가족과 헤어져 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노령의 이산가족들은 미국 대사관이나 국무성의 보호 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 북한이 통제하는 암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수 밖에 없었다. 미 하원은 미 국무성 북한 정책담당자가 재미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공동위원장:- 방흥규 (San Francisco), 차영대 (DC-LOKA), 조선환 (LA-도민회), 김창묵 (New York-일천만이산가족), 이철우 (New York-KAPAC),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이사장; 박균희 (시카고). 이차희 (Chahee Lee Stanfield-시카고):- 사무총장 6236 N. LeMai, Chicago, IL 60646 Tel: (773) 606-5485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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