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6-29, 12:54:04 |
1. 취업이민신청서 (I-140)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 재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이민국은 오는 6월29일 부터 취업 이민신청서 (I-140) 에 대한 급행신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 의 추가 신청료와 함께 신청되는 급행신청은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을 15일 안에 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신청서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거부, 추가 자료제출 요청 또는 Notice of intent to deny 등도 포함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계속해서 문호가 닫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취업이민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을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 와 취업1순위의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는 이번 급행신청 재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H-1B UPDATE 지난 6월19일 현재 총 44,500개의 일반H-1B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6월12일의 44,400개의 비해 일주일간 약 100개의 신청서가 더 접수된 것으로 계속해서 H-1B 쿼타는 상당량 남아있게 됐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석사이상 H-1B 신청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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