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6-22, 14:11:35 |
I. 21세가 넘은 자녀 (CSPS)
일반적으로 자녀로서 영주권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자녀는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체적인 나이가 21세가 넘었어도 법적으로는 21세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라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에 해당되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몇 영주권 신청에 한해 이러한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에는 자녀들의 법적인 나이가 중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신체적으로 21세가 넘어도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법해석에 의하면 몇가지 조건들이 더 완화됐습니다.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을 해 놓았지만 자녀들의 나이가 21세가 넘은 분들은 반드시 해당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 H-1B Update 지난 6월 12일 현재 이민국에 접수된 일반 H-1B 신청서의 수는 약 44400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45800 개 보다도 줄어든 숫자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약 15000 여개의 비자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석사 H-1B 또한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140 Transfer 최근, 이민국은 취업이민신청서 (I-140) 심사기간을 4개월로 맞추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안에 신청된 I-140 신청서들에 대한 승인서류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얼마전 많은 양의 I-140 신청서들을 텍사스 서비스 센터에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transfer notice 를 받으신 분들은 transfer 사유가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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