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제운전면허 불필요한 반미감정 자극 |
보스톤코리아 2006-09-06, 00:04:53 |
한국 상징하는 스티커, 이곳에서 발부할 수 없나
MA주 경찰들의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단속 방침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코리안은 지난 8월 4일자에 <국제운전면허 체포될 수도>라는 헤드라인으로 미국 일선경찰들의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단속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국제운전면허에 대해 메드포드 경찰서(Medford Police Dept)의 대변인 커비노 부서장(Lieut. Covino)은 “MA주법 헌장 6조(Chapter 6)에 따라 유효한(Valid) 국제운전면허는 미국에 입국한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일선 경찰들은 국제운전면허(IDL) 자체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입국날짜가 찍힌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보도를 접한 한 학생은 “한국에서도 미국인이 오면 똑같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미국 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MA주 경찰의 단속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Jintai란 아이디를 가진 유학생은 “한국면허증을 바탕으로 만드는 국제면허증을 보스톤에서 경찰들이 인정 안할려고 하는 마당에…”라며 서운감을 표시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8월 18일자 법률 칼럼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도 여권과 한국운전며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견인당한 억울한 학생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거나 맞서 싸워줄 단체가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성 변호사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문을 남겼다. 문제는 미국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법집행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공식 국제 관계 문서가 일선 경찰에게 무시되는 것이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스티븐 김 변호사의 말이다. 국제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MA주 차량국(RMV)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Mass RMV는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정부(한국 포함)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International Driver License)에 대해서는 입국 이후 1년간 운전면허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동시에 Mass RMV는 최근 법원과 일선 경찰로부터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국제운전허가증(Internatonal Driver’s Permit)’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Mass RMV는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해당 국가 기관에서 발행, 한 해당국가를 표시하는 원형 스티커(Oval sticker)를 차량에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스티커는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한국을 뜻하는 “Kor” 등의 약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이 원형스티커를 동시에 발급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했다 하더라도 이 원형 스티커가 차량 외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Mass RMV가 규정한 데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해도 충분하게 반박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이 밝힌데로 국제운전면허, 여권, 그리고 한국운전면허 등 이 세가지를 동시에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 메드포드 경찰서 대변인 커비노 부서장(Lieut. Covino)도 “이 원형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문득, 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이 하얀 원형스티커를 발급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고 한국국제운전면허증과 원형스티커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요 타운 및 시 그리고 주 경찰서에 공식 협조 요청을 하면 어떨까. 한국 유학생은 분명 한국의 국민이므로 영사관은 분명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이같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한국 국제운전면허 발급기관에 이같은 문제점을 통보, 미국에 오기전 반드시 스티커를 국제운전면허와 함께 가져올 것을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장명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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