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이민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09-05-25, 16:47:13 |
I. H-1B Update
5월18일 현재, 약45,500 개의 일반 H-1B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올해 H-1B 비자의 신청자 수가 적네요. 또한, 20,000 개가 배정된 석사이상 H-1B 도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II. 학생비자 취득 최근 세계각국의 미영사들에게 전달된 학생비자 심사에 관한 지침서를 토대로 몇가지 학생비자 취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일반적으로 Health Insurance 를 가질 의무가 없지만 미국 현지에서 Health Insurance 를 구입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어학원에 입학하거나 또는 잘알려지지 않은 학교에 입학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보다는 왜 어떤 학교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확실한 학업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영어가 좀 잘 되면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계획은 학생비자 인터뷰시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입니다. 이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영어 어학원에서 3-4개월 공부한 후 대학원에 진학을 목표로 한다든지, 이미 원하는 대학원들에 대한 입학 조건들을 다 알고 있다든지 유학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인상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시 제출하게 되는 I-20에 기재된 정보에 실수가 있을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물론, I-20 의 발행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만 I-20 발급요청시 본인 이름의 정확한 영어 철자 등 정확한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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