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8 |
보스톤코리아 2009-05-18, 15:03:22 |
오늘 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시행한지 2 달이 되는 주택차압 방지구제안으로 이미 55,000이상의 가구가 모게지 납부액을 줄일 수 있어 차압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4-5백만 가구가 이 구제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명 모게지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책은 지난 주에 설명한 모게지리화이낸스 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경기부양을 추구하려는 오바마 경제정책 중의 하나이다. 차압방지구제는 한마디로 월 모게지 납부액을 현 수입의 31% 로 낮추도록 하자는 것으로, 모게지 은행과 정부가 공동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구제를 받으려면 아래의 5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모게지부동산이 가족의 일상 주거주택이다. 2. 모게지 총액이 $729,750 미만이다. 3. 모게지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상은 차압의 위기에 처한, 즉 한 두 차레의 모게지 체납이 있었거나, 그간 수입이 줄었거나, 과중한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었거나, 벌룬 모게지 등으로 모게지 이자율의 인상에 직면하거나, 수입에 비하여 모게지부담율이 높은 경우 등 4. 모게지를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얻었다. 5. 모게지 납부액( 원금상환액, 이자, 보험료, 콘도비 포함)이 현 총 수입의 31% 이상이 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면 모게지 은행로 부터 차압구제신청서를 받아 구제신청을 한다. 모게지 은행은 먼저 자력으로 현 모게지이자율을 낯추어 모게지납부액이 월 총수입의 38%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2단계로 모게지은행은 부담율을 38%에서 31%로 낮추기 위하여 모게지이자율 재 조정, 그리고 필요하면 상환기간 연장 (40년), 모게지 일부를 무이자로 처리, 심지어 모게지 액수 자체를 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2% 이하로 낮출 수는 없다. 정부는 2차 조정으로 발생하는 모게지은행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차압방지구제를 받게 되면, 모게지 이자율은 매년 1%씩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당초의 이자율, 혹은 시중이자율을 넘지 못한다. 신청은 2012 년 말까지 할 수 있으나, 모게지조정은 일회에 한한다. 현재 구제신청의 폭주로 인하여 신청에 대한 회답을 받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신문에 보도된 이반이라는 사람은 이 구제초치로 인하여 $1,200 이던 모게지가 $750 로 격감되었다고 한다. 한인 수혜자가 많기를 바란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스턴봉사회 (508-740-9188)로 연락하면 된다. (다음 주는 지난 8회에 걸처 기술한 혜택에 대한 총론)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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