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변호사의 법 칼럼 - 파산(BANKRUPTCY) 자주하는 질문 1 |
보스톤코리아 2009-05-18, 14:48:37 |
<크레딧 카운슬링은 이수하고나면 얼마나 유효한가요?>
크레딧 카운슬링은 90분 정도 소요되며, 이수하고나면 인증서는 180일간 유효합니다. 면제관련 채무자 교육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법원에서 면제명령이 나올때까지 유효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챕터7 혹은 챕터13을 하는경우, 341 미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1시간 미만이나 챕터 13의 경우는 하루종일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여타 채권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베스트바이나, 시어스등은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스토어로부터 구매한 물건의 향방을 묻기 위함이지요.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채권단은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변호사는 이때 파산신청자의 입장에서 채권자들과 협의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챕터7의 경우는, 자신이 관청 양식에 대해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파산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채권단 미팅과 같은 분위기에서 올바르게 진술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신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서류작성이외에도 많은 것을 도와드립니다. 341 미팅참석도 동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과 협상을 할 수도 있으며, 채권자들의 오퍼를 수락할지 거절할지도 자문할 수 있습니다. 패럴리걸 혹은 다른 서비스 기관은 채무자를 대리할 수도 없고,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법률자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재확인 (reaffirmation) 협의문이란?> 비록 채무가 면제된다 하여도,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론을 한경우 차를 유지하고 싶은경우 은행과 적절한 플랜을 세우는것이지요. 이런경우, 법원에서 재확인 협의문을 작성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옵션으로 알아두십시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하며, 파산신청인과 가족들에게 중과부적이 되서는 안되며, 자신에게있어 최선의 선택이어야 하며, 법원에서 파산면제를 확정하기 이전 또는 협의문이 제출된지 60일 이내 협의문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경우는, 그러한 협의문에 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히어링을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에서 승인하기전까지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확인된 채무에 대해서, 또다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한 빚을 지게되며, 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Disclosure: "We are a debt relief agency as defined in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BAPCPA) of 2004, and we help people file for relief under the Bankruptcy Code."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