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의 횡포-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5-18, 14:45:18 |
글쓰기 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학원 (Language School) 은 모든 어학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어학원들을 지칭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 (특히 어학원으로 부터 학생비자 신분을 취득하신 분들) 로 부터 황당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연은 일부 어학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라든지,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근거로 학생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문의들입니다. 예를들면,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민법에 의해 보장되었다든지, 병 또는 사고로 인해 학원출석이 몇주 또는 몇개월 동안 불가능한 학생에게 이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내야만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든지, 다른 학원으로의 전학이 불가능하다든지 등 전혀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일부 어학원들이 유학생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신분을 학업이 아닌 신분유지를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 (예를들어 출석은 하지 않지만 출석하는 것 같이 위장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내시는 분들)은 이러한 횡포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지만 정말 학업을 위해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특히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한학기 또는 1년 정도의 단기간 입국한 어학 유학생들은 이러한 일부 몰지각한 어학원들의 황당한 횡포에 큰 피해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가끔, 용감한(?) 학생들이 학원에 항의하지만 대부분 항의한 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어학원들이 학생들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이든 어학원들이 학생들의 I-20를 취소하게 되면 일단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I-20가 취소됨과 동시에 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당한 이유로 I-20가 최소되었다면 이를 회복시키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의 노력,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분들이 이러한 횡포를 알고서도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에 직면하시게 되면 우선, 흥분하시지 마시고 학원측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학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거를 학원으로부터 문서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횡포를 일삼는 학원들은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에 기겁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정말 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원이 계속해서 횡포를 일삼는 다면 주위 사람들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민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20 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나 학원들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취득 후에도 모든 이민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원들도 이민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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