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도 체인음식점 칼로리 표기법 시행 |
보스톤코리아 2009-05-18, 14:40:14 |
MA주 보건부산하 보건위원회는 주전역의 대형 레스토랑 체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판매음식의 열량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레스토랑 체인점은 물론 자동차에 탄 채 음식을 주문해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 코너를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은 내년 11월까지 메뉴 또는 메뉴보드에 칼로리 함유량을 표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패스트푸드점에 음식 칼로리를 공개토록 했는데, 이날 통과된 법안은 캘리포니아와 그후 비슷한 법안을 도입한 뉴욕 등지와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MA주에서 법안적용을 받게 될 레스토랑 체인점 매장 수는 5천800개에 이른다. MA주 보건당국자는 "이번 법안의 시행은 주정부가 벌이는 `비만과의 싸움'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주 보고서에 따르면 MA주성인의 절반 이상은 비만 또는 과체중이며, 성인 비만이 20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로 따지면 미국인의 34% 이상은 비만, 33% 가량은 과체중이다. 현재 최소 12개주 정부가 비슷한 법안 도입을 고려중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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