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경찰서장들, 불법이민자 운전 면허 주자 |
보스톤코리아 2009-05-04, 14:23:35 |
MA주 경찰 서장들이 불법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다.
이민자들의 인구 분포도가 높은 피치버그(Fitchburg), 써머빌(Somerville), 첼씨(Chealse), 밀포드(Milford), 그리고 프래밍햄(Framingham) 등 타운 및 시의 경찰서장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용하자며, 이는 무면허 운전자들과 상대하는 시간, 스트레스, 자금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들이 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미국내 다섯 개 주 중 유타와 뉴멕시코 주의 공무원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운전 면허 획득 합법화가 시민들의 공중 안전을 높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 면허 금지법은 연방 정부의 이민법을 어기고 있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을 제제하는 수단이라며 그것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안에 대한 논란은 지난 달 MA주 토마스 새니칸드로(Thomas Sannicandro, 민주 )하원의원이 주지사의 교통개혁법안에 개정안으로 삽입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정치계 이외에도 매일 경찰과 이민자, 그리고 주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불법체류 운전자 면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불법 이민자들은 그들대로 매일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써머빌 경찰서장 안토니 홀로웨이는 “그들은 우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라며 “그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이 두려워 사고를 낸 후 주로 도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높은 속력의 추격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하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운전자들을 잡았을 경우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소환하거나 차를 견인하고 체포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경우에 경찰은 문서 작성을 위해 한 시간 가량 도로를 떠나 있어야 하고 따라서 다른 범죄를 예방하거나 상대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재판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이 일 하러 갈 때 체포되거나 벌금을 내지 않고 운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까지 등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불법 체류자의 운전 면허 획득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현재까지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획득이 합법화된 주는 유타와 뉴멕시코 외에 워싱턴과 하와이, 그리고 메릴랜드가 있다. 오지영 인턴기자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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