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아 타고 있는 것 사전 인지
보스톤코리아  2009-04-20, 14:17:42 
10일 음주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총에 맞아 사망한 한인여성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추격 당시 차에 아기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옆에서 들이받고 총까지 쏜 것으로 나타나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건 당일 경찰들 간의 무전교신을 들은 글렌 잭맨 기자는 무전내용 가운데 피해자의 차안에 유아가 타고 있음을 알고 차량제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찰들간의 음성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 같은 사실인지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범인들에게만 시도하는 '피트 메뉴버(PIT Maneuver, 차를 옆에서 들어받는 것)'를 아기가 탄 차에 3차례나 시도했고 피해자 상체에 3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에 따라 LA한인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오렌지 카운티 검찰도 해당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에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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