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3 |
보스톤코리아 2009-04-13, 15:57:27 |
납세액을 줄이는 데는 ‘소득공제’와 ‘세금감면’의 방식이 있다.
지난 주에 설명한 주택구매로 인한 최고 $8,000은 ‘세금감면’에 해당되며, 이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제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반면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출 (예로 모게지 이자, 부동산세)을 뺀 후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액수가 같더라도 소득공제로 인하여 줄어드는 세금액수는 세금감면을 통한 액수 보다 훨씬 적다. 예로 소득공제액수가 $1000 인 경우 이 $1000에 대한 자신의 과세율, 예로 15% 이면, $1000 X 15% = $150의 세금만이 줄어든다. 그러나 세금감면은 $1,000전액이 줄게 되어 그 혜택이 훨씬 크다. 2008년 까지는 초급대학과 4년제 대학의 첫 2년 동안 납입한 수업료에 대하여 소위 ‘ Hope College Credit’세금감면을 통하여 최고 $1,800 까지 혜택을 주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으로 명칭을 바꾸고 2009년과 2010년 두해 동안 첫 2년을 4년 까지로, 즉 대학교 3, 4학년인 학생의 수업료까지 해당되고, 감면액수를 $2,500까지로 인상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인 경우 과세액이 세금감면 액수 보다 적은 경우 이 차액의 40% 혹은 최고 $1,000 까지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예로 소득세가 $500인 저 소득가정의 대학수업료로 인한 세금감면이 $2,000 이면, $2,000 - $500 = $1500 의 40%인 $600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세금감면은 싱글인 경우 AGI가 $90,000 ,그리고 부부합동보고인 경우 $180,000을 넘으면 없게 된다. Hope College Credit과 별도로 주어졌던 ‘Life Learning Credit’새 조치와 상관없이 계속 실행된다. 즉 half time 미만이거나,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학업, 대학 4년 이후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0,000 까지의 수업료의 20% 즉 $2,000 한도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싱글인 경우 $60,000, 부부인 경우 $120,000 이 되면 없어진다.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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