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보스톤코리아 2009-04-13, 15:42:35 |
(19) 주요 공제 항목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본인, 배우자, 자녀 1인당 각각 $3500 소득 공제. 보통 Nonresident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Exemption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인과 몇몇 나라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이사 비용 공제: 직장 위치가 바뀌어서 (즉, 회사를 옮기거나 사무실이 이사를 해서) 집 이사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전 집에서 새로운 사무실까지 거리)가 (이전 집에서 이전 사무실까지 거리)보다 50 마일 이상 멀어야 하고, 집 이사 후 새로운 사무실 위치에서 39주 이상 일을 해야한다. 세금보고시까지 39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계속 그곳에 거주해서 이후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으면,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Itemized Deduction이 아니므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Resident/Nonresident 모두 가능함. 자녀양육비 공제 (Credit for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부부가 모두 학생이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after school이나 daycare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Overnight camp가 아닌 summer day camp 비용도 공제가 된다. 부부 중 한명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일을 해서 받은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한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결혼한 Nonresident는 원칙적으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해야 하므로 받을 수 없고, 배우자와 따로 살아서 Single로 신고할 때만 받을 수 있다. 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K-12 학교 학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Preschool은 child care 비용이 될 수 있다. Residential Energy Credits: 2007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문/창문/지붕/보일러 등의 개선 비용에 대한 credit이 있었는데, 2008년에는 안되고 2009년에는 다시 된다.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 - 연방 세금, 소셜/메디케어 세금 - 자동차, 주택, 생명 보험료 - 출퇴근 비용: 단, Transit & Parking Plan으로 pre-tax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자동차 Sales Tax: 단, Itemized Deduction에서 sales tax를 state income tax 대신 공제에 사용할 수 있음. - 자동차 검사비, 등록비: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등록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 가치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면 (어떤 주는 자동차 excise tax가 해당됨)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 주차위반이나 다른 벌금 - H1B나 영주권 수속 비용, 변호사 비용 - 정치 헌금 - 집 수리비: 단, 새로운 것을 설치한 집 개선비는 나중에 집값 (cost base)에 추가해서 양도 소득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음. - 아파트 rental 비용: 연방 세금에 공제가 되지 않지만, state tax에는 일부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는 주가 있다. (MA 주는 부부 $3000 까지 소득 공제) (20) 기타 사항 First-Time Homebuyer Credit: 2008년 4월 9일이후에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 $7500까지 credit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1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받으면, 다음해부터 15년 동안 세금 신고 때 분납으로 갚아야 한다. 그런데, 2009년 2월 17일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 져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집을 산 경우에는 $8000 까지 되갚지 않아도 되는 credit을 받게 되었다. (개정법 요약) ■한국에서 송금 받은 유학 경비나 생활비는 세금 신고 대상 소득이 아니다. 단, 세법상 Resident가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부터 10만 달라 이상의 증여 (gift)를 받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Form 3520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금 등도 세금 대상 소득이 아님. ■자동차, 가구 등 사용하던 물건을 판 금액은 원래 그 물건을 살 때 지불한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면,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외국인이 물건을 사도, 출국 시 tax를 환급받을 수 없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VAT)가 아니라 판매세 (sales tax)로서 외국인도 미국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고, 출국시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Form에 (see page 34)와 같이 쓰여진 것은 설명서 (Instrructios)의 해당 page를 보라는 뜻임.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도삼주 박사님의 세금 칼럼은 이번호로 막을 내립니다.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tp://sorine.kseane.org/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