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09-04-13, 15:29:32 |
지난 4월8일 이민국은 4월1일 부터 5일간 접수된2010 회계년도 (2009년 10월1일 시작) H-1B 신청서의 수가 정해진 쿼타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H-1B 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1일 부터 7일까지 (within 5 business day) 접수된 신청서들의 집계현황을 보면 일반 H-1B 신청서들은 쿼타의 약 절반 정도가 접수 됐으며 석사이상의 H-1B 신청서들은 거의 쿼타에 근접한 수가 접수됐으나 아직 쿼타가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기간 접수된 H-1B 신청서들은 별도의 추첨 없이 이민국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민국이 H-1B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기 전 까지 접수되는 모든 H-1B 신청서들도 추첨의 절차를 밟지 않게 됩니다. 단, 이민국이 H-1B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통보를 하게 되면 이 통보 날짜에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한해 추첨이 실시 됩니다. 지난 2년간H-1B 쿼타의 빠른 소진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H-1B 신청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지금의 경기후퇴, 특히 대기업들의 고용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H-1B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H-1B 쿼타가 소진되기 전 석사H-1B 쿼타가 소진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시 자신의 신분이 OPT 인 경우 (OPT 가 말료 됐어도 grace period 에 해당되는 자 포함) H-1B 신청과 함께 자신의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일반적으로 6월까지) H-1B가 승인될 경우9월 30일 까지 OPT 신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신분은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출신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 에게 H-1B 신청 증거를 제출하고 임시로 연장된 I-20 및 관련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