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2 |
보스톤코리아 2009-04-06, 17:29:47 |
오늘날의 극심한 경제난의 원천적인 해결은 부동산 시세의 안정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정부는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주택구입을 통한 세금감면 시책을 내 놓고 있다.
보기 힘든 낮은 모게지 이자율, 폭락한 부동산 시세, 게다가 세금감면까지 겹쳐 무주택자인 경우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려 볼 만한 기회가 왔다고 하겠다. 금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 내에 주거를 목적으로 처음 집 ( 개인주택, 콘도 등)을 장만하면 최고 $8,000 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세를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나 휴가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세금 감면액수는 구매가격 (다운페이먼트와 모게지의 합)의 10% 까지이나 $8,000을 넘지 못한다. 예로 구매 가격이 $100,000 이면 이의10%는 $10,000이나 $8,000만 감면된다. 감면혜택은 생전 처음 집을 장만한 사람은 물론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지난 3년 동안 집이 없었다가 구매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더욱이 금상첨화인 이유는 작년도인 2008년 말까지 첫 집을 구매하여 받을 수 있었던 $7,500의 세금감면은 2025까지 매년 $500씩 15년 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8,000 세금 감면 혜택은 구매한 집을 3년이내에 다시 팔지 않는다고만 하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시 신고 소득세가 $8,000 이 안되더라도 즉 예를 들자면 소득세가 $6,500이더라도, 차액인 ($8000 빼기 $6,500) $1,500 까지도 세금보고를 통하여 환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소득액에 한도가 있다는 것이다. 싱글은AGI (총소득액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공제 등을 하고난 소득액) 가 $75,000 이 넘기 시작하면 $8,000 감면 혜택도 따라서 줄어들기 사작하여 $95,000 이상이 되면 감면혜택이 전액 상실된다. 부부인 경우는 $150,000 로 시 작하여 $170,000 이 되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라 하겠다. 예로 부부인 경우 AGI 가 $160,000 이면 세금 감면액 수가 $4,000이 된다. 두번째 조건은 부동산의 거래가 가까운 친척 , 즉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들 간에 이루어 진 것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윤희경 보스톤 봉사회장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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