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보스톤코리아 2009-04-06, 16:05:27 |
(17)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모기지 전체 납부액이 아니라 이자 부분만 소득 공제에 적용이 되며,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의 세금 감면 효과는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주택 구입시의 소득세 감면 효과는 주택 구입 이전과 이후의 세금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즉, 주택 구입 이전에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2008년 부부 $10900)를 적용하므로, 집을 사서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에 적용하는 경우, 이것의 효과는 표준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큼만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1년 소득이 8만 달러, State tax가 $2000, 그리고 기부금이 $500 이라면, 총소득에서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와 표준공제를 뺀 세금대상 소득은 $55100 (= 80000 - 4X3500 - 10900)이 된다. 즉, 집을 사지 않은 이 경우에 표준 공제를 사용하므로 state tax와 기부금은 효과가 없게 된다. 같은 사람이 집을 사서 모기지 이자를 $10000, 재산세를 $6000 내었다면, $10900인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18500 (= 2000+500+10000+6000) 적용하게 된다. 표준공제 경우와 비교해서 추가 공제 금액은 $7600 이고, Tax Bracket이 15%이므로 이것의 세금 감소 효과는 $1140 가 된다. 모기지 포인트 (Mortgage Point)는 모기지을 얻을 때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 내는 일종의 선이자인데, 이것은 모기지 이자와 함께 Itemized Deduction에 적용된다. 다른 수수료나 집을 살 때 들어가는 closing cost는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이것은 나중에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구입 가격에 더해져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활을 한다. 2008년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real estate tax)를 개인은 $500까지, 부부는 $1000까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11)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나 ?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면 자격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란 이민법의 영주권자와 다른 것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함.) Child Tax Credit은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녀만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소셜 번호 (SSN)가 없이 개인납세자 번호 (ITIN)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도 Resident이므로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Non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NR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도 보통 부모와 마찬가지로 Nonresident가 되므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모가 Nonresident이라하더라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면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 씩 세금을 줄여주는 것인데, 내야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이라고 해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Earned Income Credit (EIC) 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종의 보조금인데, 이것 역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 ITIN이 아니라 SSN이 있어야 한다. (단,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혀있는 SSN은 안됨.) 그리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가 F2, H4인 유학생이나 취업자 부부는 보통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Additional Child Tax Credit와 Earned Income Credit을 받으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Taxable Earned Income)이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 참고로, 자격이 되어서 이들을 받아도 영주권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1 12) (18) Economic Stimulus Payment (일명 부시 리베이트) 이것은 납세자 1인당 300-600달러, 부부의 경우 600-1200달러, 자녀 1인당 300달러씩 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작년에 받지 못했거나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2008년에 자격이 되었으면 이번에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해서 Form 1040, line 70. 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 쓴다. 작년에 받은 부시 리베이트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의 income tax와는 별개로 취급된다.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며, Nonresident Alien,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Form 1040으로 부부가 함께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경우, 부부중 한명이라도 SSN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이때 부부가 따로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하면 SSN이 있는 사람은 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금이 늘어나서 도리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SSN이 있는데 자녀는 SSN이 없다면, 그 자녀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부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다. 13)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Exemption, Deduction, Expense 등은 일종의 소득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총소득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빼어서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대상 소득에 세율 (또는 세금표)를 적용해서 세금액을 구한다. 소득 공제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 대략 자신의 Tax Bracket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0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Tax Bracket에 따라 $250 또는 $15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Credit (또는 Tax Credit)은 일단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다. Tax Credit이 $1000 라면, 세금이 바로 $1000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 공제 (Deduction)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tp://sorine.kseane.org/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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