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봉사회의 생활 칼럼 01 - 윤희경 |
보스톤코리아 2009-03-30, 15:35:28 |
8천 억불에 상당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년 2월 17일 입법화된 법안 (정식 이름은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중 과연 평범한 시민의 몫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정부의 홍보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최대한 $13,000까지 세금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모두 9회에 나누어 알리고자 한다. <직장이 있는 경우> 모든 직장인, 즉 W-2 양식을 받는 사람과 자영업주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최대 $400(싱글세금보고시) 혹은 $800 ( 부부합동 세금보고시) 까지의 세금감면을 받게된다. 이 세금 감면은IRS가 원천세금공제율 낮추어 실 수령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동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혜택은 각자에 따라 다르나 매달 약 $40 까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도 싱글인 경우 AGI (소득 총액에서 공제되는 지출을 뺀 소득) 가 $75,000, 부부인 경우 $150,00이 넘는 경우 정도에 따라 그 혜택이 줄어 든다. <실업자> 실업자는 먼저 실업자 수당 수혜 기간이,새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경우, 현재의 26 주에서, 최대 33 주가 연장되어 모두 59주까지 될 수 있다. 33주 의 추가 연장은 주거지의 주 실업율이 6.5%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MA 주는 실업율이 7.4% (2009년 1월) 이므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또한 MA 주는 법에 따라 실업자 수당을 주당 $25 인상하였고, 이 인상은 2월 22일 부터 소급실시되고 있다. 실업자의 다른 혜택은 실업자 수당 중 $2400은 연방정부 소득세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종래에는실업자 수당 전액에 대하여 세금을 물었었다. 아직까지 주정부세금대상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곧 확정될 것이다. 세번째의 혜택은 해고돤 직장에서 제공하는 소위 COBRA 라는 건강보험의 보험료의 6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여 실업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혜택은 2008년 9월 1일 부터 2009년 말까지 실업한 사람에게 9개월간 적용된다. 다른 혜택과 같이 실업자의 AGI가 $125,000(싱글) 혹은 $250,000 (부부) 이상이 되면 감면 되거나 없어진다. <은퇴자> 현재 소시알시큐리티 연금 혹은 SSI를 받는 사람은 모두 다 2009년 일회에 한해서 $250 의 정부 발행 수표를 기다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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