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보스톤코리아 2009-03-23, 16:59:16 |
(10)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방세금은 Resident Alien이 더 적다. 이것은 Nonresident Alien은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를 받지 못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Married Filing Jointly가 되지 않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만 되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단, F1/J1/M1/Q1 체류신분은 Nonresident Alien이면 소셜 텍스를 내지 않고 Resident Alien이면 내야 하므로, 이것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칙에는 어긋난 것이지만, OPT 동안 소셜 텍스 (FICA tax)를 내지 않고 (즉, F1 Nonresident라는 뜻임), 세금 신고는 Resident (Form 1040)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연방세법상 Resident인가 Nonresidnt인가에 따라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소셜 텍스는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이다. FICA tax를 내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상 체류신분이 F1/J1/M1/Q1 이면서 (OPT 기간도 계속 F1 체류신분임), 연방세금 상 Nonresident Alien일 때이다. 그러므로, 6년차 이상으로 Resident Alien인 유학생은 OPT 때 FICA tax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단,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은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를 내지 않는다. J1 연구원의 경우에는 3년차부터 Resident Alien이 되므로, 이때부터 FICA tax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7년이 1년차이고 2009년이 3년차가 되어서, 2009년부터 FICA tax를 낸다. FICA tax 면제는 동반가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을 하는 J2 신분은 Nonresident이라도 FICA tax를 내야 한다. 물론 처음 입국한 H1B 등도 FICA tax를 내야한다. 만약 내지 않아도 되는 FICA tax를 내었으면, 먼저 고용주에게 반환신청을 하고, 고용주가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Form 843과 8316을 사용해서 IRS에 반환 신청을 한다. FICA tax는 소득공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을 얼마를 내었든, 돌려 받은 것이 있든 상관없이 연방 세금과 주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OPT 기간에는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FICA tax에만 면제가 있고 연방소득세, 주 소득세 등은 내야한다. -Form W-8BEN: 비근로 성격의 scholarship/fellowship을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1042-S를 받는 경우. 이것은 Nonresident가 은행이자에 대한 미리 세금을 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데도 쓰임. -Form 8233: 근로 급여로서 받는 경우. 보통 나중에 1년간 지급 내역서로 W-2를 받는 경우. 12)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그렇지 않다. 보통 보너스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액이 보통 급여 때보다 많기 때문에, 보너스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단지 그달의 전체 급여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1년 총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이다.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일반 급여와 보너스를 구별하지 않고 합친 총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보너스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반급여 5만 달러 + 보너스 1만 달러)인 경우나 (보너스가 없이 일반급여가 6만 달러)인 경우의 실제로 내는 최종 세금액은 똑 같게 된다. 13)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Exemption, Deduction, Expense 등은 일종의 소득 공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총소득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빼어서 세금대상 소득 (Taxible Income)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세금대상 소득에 세율 (또는 세금표)를 적용해서 세금액을 구한다. 소득 공제가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 대략 자신의 Tax Bracket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0의 공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은 Tax Bracket에 따라 $250 또는 $15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Credit (또는 Tax Credit)은 일단 계산된 세금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다. Tax Credit이 $1000 라면, 세금이 바로 $1000 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소득 공제 (Deduction)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 도삼주 박사 뉴잉글랜드 과기협 전회장 유학생과 취업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기초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다른 사항이나 예외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연방 세금에 대해서 썼으며, State tax는 연방 세금과 규정이 다르고 주마다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http://sorine.kseane.org/ 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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