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UPDATE |
보스톤코리아 2009-03-23, 16:47:04 |
1. 비목회자 종교관련 비자/영주권
비목회자를 위한 종교관련 비자/영주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이번 9월30일 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9월까지는 이와 관련된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시민권 신청서 새롭게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를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신청은 반드시 이 새로운 신청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H-1B 신청 이민국은 작년과 같이 배달되는 신청서 수와 상관없이 일단 4월1일부터 5일간 H-1B 신청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쿼타보다 적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계속해서 신청서를 받게 되며 이 기간 쿼타보다 많은 수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작년과 같이 추첨을 통해 심사할 신청서를 선별하게 됩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 시키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쿼타에 적용 안되는 H-1B 신청서 앞으로 쿼타에 적용되지 않는 H-1B 신청서는 버몬트가 아닌 켈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얼마 전 까지는 버몬트로 신청서들이 보내져도 이민국이 이들은 켈리포니아로 다시 전달해 왔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거부하겠다고 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취업 영주권 신청서 승인 후 거부 최근 취업 영주권 신청서 (I-140) 에 대한 승인이 있은 후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신청인 (Beneficiary) 이 미국 현지에서 신분 유지를 실패한 경우입니다. 아직까지 이민국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로로 이민국이 신청인의 신분유지 실패를 파악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좀 더 이민국의 정확한 방침이 무엇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과 priority date 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재 계류 중인 I-140 이 거부되기 전에 철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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