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흥미로운 청소년 통금 법정공방 |
보스톤코리아 2009-03-16, 15:24:42 |
보스톤 북서쪽에 위치한 로웰시의 17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통행금지 조례를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로웰시 경찰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11시 이후에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이들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들을 금고하거나 각 청소년들에게 $3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들이 부주의로 통행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차에 태워 집으로 바래다 주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 같은 로웰의 조례는 14년 전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자 범죄를 제어하기 위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행금지가 미국에서 정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이 제출되었고 MA주 대법원(Supreme Court)은 이를 심의해 위헌여부를 가리게 된다. 현재 로웰처럼 청소년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MA 주 내의 경우 린, 홀요크, 치코피, 등이다. 미국내에서는 아직도 약 400여 시 및 타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와 시 등이 위헌여부에 대해 각자 제각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990년도에 연방 항소법원(federal appeal court)은 워싱톤 DC와 델라스 주 샤롯트스빌(Charlottesville)의 청소년 통행금지 위헌 심사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법원은 위헌판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월 뉴욕주의 상고법원(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대법원은 상고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은 뉴욕 로체스터 시의 청소년 통행금지가 헌법의 행동의 자유 조항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3년 제 2차 순회 미 항소 법원(US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커네티컷 주 버넌 시의 통행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청소년 통행금지건의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로웰의 통행금지 위헌 심사는 지난 2004년 경찰에 의해 체포된 3명의 남성 청소년들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위헌여부를 신청했고 로웰 청소년 법원은 이 사건을 주 상고법원으로 이송, 주 대법원에서 이번 케이스를 심사하게 된다. 위헌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청소년들도 헌법에 의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 범죄 또는 청소년 보호 등 아주 심각하고 급박한 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가 방과 후 발생하며 밤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들어 이 같은 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잇다. 특히 아시안 어메리칸변호교육기금(AALDEF)의 시실리아 첸 변호사도 통행금지가 아시안, 라틴계 청소년과 경찰간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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