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항소할 곳 없어진다 |
보스톤코리아 2009-03-09, 15:29:33 |
본인이 과실이 아닌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벌과금(Surcharge) 부과통지서에 자신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나왔을 경우 흔히 찾던 보험항소원(Division of Insurance Board of Appeal). 이곳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MA주 노니 번즈 보험부 장관은 보험 항소원(DIBA)이 오는 4월 1일 해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MA주는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정했으나 대형 보험사들이 진출을 꺼려하자 시장원리를 받아들여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MA주는 보험료 자율화법을 시행하면서 보험항소원의 폐지도 함께 결정했었다. 보험료와 벌과금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더 이상 보험 항소원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험부의 얘기다. 하지만 보험항소원이 사라지고 나면 억울한 피혜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막힌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지적이다. 보통 사고가 나서 본인 과실이 50%이상일 경우 운전자는 수백불에 달하는 벌과금(Surcharge)을 물어야 하며 이 기록은 6년간 존속된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 여부는 운전자에게 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항소원에는 총 5만여건에 달하는 항소가 접수됐고 이중에 약 절반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항소를 하는 경우 약 6개월을 기다려야 심리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항소건이 밀려있다. 이에 따라 MA주 의회에서는 현재의 보험항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상정키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스톤 글러브는 밝혔다. 하지만 MA주 보험부 번즈 장관은 만약 억울하게 벌과금을 부과 받는 경우, 이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찾아가면 된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forgiveness”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MA주 보험에이전트협회(Massachusetts Association of Insurance Agnets) 프랭크 맨시니 회장은 보험항소원의 유지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사고는 늘 운전자들을 따라다니지만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를 바꾼다고 해서 결코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보험항소원에는 약 15명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RMV 등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산재해서 하루에 25건의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 항소를 원하는 운전자들은 수수료 $50과 함께 항소를 신청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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