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기 쉬운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
보스톤코리아 2009-02-20, 15:03:30 |
이 글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 전 회장 도삼주 박사가 작성한 글로서 앞으로 계속연재될 예정입니다. 크게 ‘오해하기 쉬운 연방세금 신고의 기초’와 더불어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신고 안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글은 과학기술자협회 웹사이트 (www.kseane.org)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1)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 ? 한마디로 연말 세금 정산이다. 세금 반환 또는 세금 환급 (Tax Return)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원래 소득세 납부는 예상 세금액을 미리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1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1년간의 급여, 은행 이자, 투자 수익 등 여러가지 수입을 합한 총수입과 여러가지 공제와 크레딧 항목들을 적용해서 계산하므로,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년이 지나봐야 한다. 한해 중간에는 아직 그해의 세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적당한 예상 금액을 미리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봉급생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 (Tax Withholding, 또는 Payroll Tax)을 내고, 자영업자/프리렌서이거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예상 세금 (Estimation Tax)을 내도록 되어 있다. Tax Return은 연말이 지난 후 지난 1년간 실제로 내야할 세금액을 확정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미리 낸 세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는 것이다. 만약 미리 낸 세금액이 너무 적으면 적게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와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약간 여유있게 더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족해서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ax Return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연말 세금 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는가 ? 개인 소득세에는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County), 시(City) 등이 있는데, 연말 정산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보통 연방 세금과 주 세금이다. City/Local tax와 FICA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는 일반적으로 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그전 연도의 연방 세금 (federal income tax)과 주 세금 (state income tax)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 (State tax는 기한이 다른 주도 있음.)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기한일 (4월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된다. 이 날짜까지 신고를 할 수가 없으면, 연방세금은 Form 4868을, MA 주세금은 Form M-4868을 각각 제출하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된다. 단, 세금 신고는 연장을 하더라도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이자와 과태료를 낼 수 있으므로, 그 금액 (또는 예상 금액)은 미리 내도록 한다.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날짜보다 늦게 신고해도 특별한 벌칙이 있지는 않다. 물론 자신이 돌려받을 돈을 빨리 받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만... 연방 세금 신고는 본인이 연방 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한다. Resident의 경우 기본 서류로 Form 1040, 1040A, 또는 1040-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Nonresident는 Form 1040NR 또는 1040NR-EZ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서류 이름에서 'NR'은 Non-Resident라는 뜻이다. 'EZ'는 'easy'라는 뜻으로, 소득과 공제 내역이 간단한 경우에 사용하는 가장 쉬운 서식들이다. 설명서 (Instructions)를 보면, 어떤 경우에 이런 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온다. 이들 기본 서류에 Schedule이라고 불리는 추가서류와 다른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Schedule A는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위한 것이고, Schedule D는 주식 등의 자본 투자 소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을 위한 것이다. 연방 세금 신고 내용이 잘못되어 수정해야 할 때는 Form 1040X을 사용한다. Online으로 신고하는 e-file의 경우에는 실제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고 서류를 종이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급여와 원천징수 금액을 보여주는 W-2, 1042-S 등은 staples로 찍어서 첨부해야 하지만, 이사비용, 의료비용, 재산세, 기부금 등 여러가지 공제 내역의 근거가 되는 영수증 등은 보내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만일 감사(audit)이 있으면 근거 서류들을 보여줘야 하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작성한 세금 신고 서류들은 복사를 해서 관련 영수증과 함께 최소한 3년 이상 보관한다. (사실은 더 오래동안. 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오래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세금액 중에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세금 신고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website인 www.irs.gov에서 찾거나, google.com 등에서 서류 이름 (예를 들어, "irs form 1040", "irs publication 519")으로 검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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