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경기 침체는 과연 이민자들의 탓인가 II |
보스톤코리아 2009-02-20, 14:56:12 |
지난 주에 이어 경기 침체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 비자와 취업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H-1B 비자와 함께 가장 보편적인 노동비자 중 하나는 L 비자 입니다. 흔히 주재원 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의 이민국 거부율이 최근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물론 자격 조건이 없는 신청서에 대한 거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부 과정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최근에 거부당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냅니다. 이민국은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이미 보낸 서류들도 받지 못했다며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추가 서류를 보냅니다. 몇 주 후 거부 통지서가 옵니다. 거부 사유는 추가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이민국의 L 비자 담당국에는 12명의 직원이 더 보강됐는데도 말입니다. 반면, 투자를 통해 자격 조건을 얻는 E 비자의 경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사 기간이 줄어든 듯 합니다. 그러나 E 비자 소유자의 피고용인 신청은 L 비자와 같이 거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민 변호사들은 정황상으로 보아 이민국의 몸사리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민국이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나빠진 여론을 모를 리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 승인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이민국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의 취업 영주권의 경우도 위와 아주 흡사합니다. 가장 큰 거부 사유는 고용인의 경제적 능력 (ability to pay) 입니다. 특히 신청서 (I-140)를 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Labor Certification 이 신청된 시점과 I-140 이 신청된 시점의 경제적 여건이 현저히 다릅니다. 즉 최근 I-140 을 신청한 고용인들의 재정 상태는 이들이 수개월 전 L/C를 신청할 때 보다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런 고용인들의 재정 상태를 의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는 추가 자료를 낼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러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 어필을 하든지 새로운 I-140을 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이민자들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민 UPDATE ■ 종교 비자 대체 몇 주 전 알려 드렸던 것처럼 이민국에서는 종교 비자가 불가능한 선교사들이 B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미국 현지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이 붙지만 선교 활동 목적으로도 6개월 이상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B1 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종교 관련자들을 단기간 복음 전파나 설교의 목적을 가진 성직자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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