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는 과연 이민자들의 탓인가. I |
보스톤코리아 2009-02-14, 11:18:04 |
성기주 변호사 법 칼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짤린 사람과 짤릴 사람들 밖에 없다는 농담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도 경기부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민 또는 노동과 관련된 비자발급이 경기부양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례로 H-1B 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최근 상원에서는 H-1B에 관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가요? A: 지난 2월 6일 상원을 통과한 H-1B 관련 법안은 앞으로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금융기관들의 H-1B 비자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H-1B 신청을 상당기간 금지하거나, H-1B 신청을 위한 감원 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Q: 이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글쎄요.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많은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H-1B 비자 발급을 경기침제나 감원/해고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Q: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이는 H-1B 신청을 제한하는 기관들의 최근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금융을 받을 기업 중 직원수가 가장 많은 한 기업의 경우 총 직원수가 38만 정도인데, 작년 H-1B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은 155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Bank of America 를 보면, 약 22만명 직원 중에 작년 H-1B로 입사한 직원 수는 66명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H-1B의 신청 조건을 잘못된 근거로 제재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법안의 제재에 해당하는 potential H-1B 혜택자의 수가 몇 천명에 불과하게 됩니다. 매년 약 6만 여명이 H-1B 의 혜택을 보는 데도 말입니다. Translation : 정치권에서는 감원/해직 등으로 나빠진 여론을 이민쪽 제재를 통해 잠재우려 하고 있으며 친이민 세력도 별다른 대책도 없이 비난만 하면서 생색내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피해자는 힘 없는 이민자들 뿐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이런 소모적인 논란들이 H-1B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분야에까지 제재를 가하기 위한 정치권의 사전작업이 아니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오는 3월 6일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에서 비 목회자에 관한 법적효력이 만료됩니다. 아직까지 국회는 이 항목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이 항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의 서류는 무기한 계류 또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이민국에 자신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해 달라는 요청서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_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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