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취업 비자(H-2B) 한국인들에게 청신호 |
보스톤코리아 2009-02-14, 11:12:08 |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비농업직 임시취업비자’(H-2B) 적용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7일 한국을 비롯, 멕시코와 자메이카, 캐나다, 일본 등을 비롯해 H-2B를 신청할 수 있는 28개 국가의 명단을 발표했다.
USCIS가 H-2B 적용 대상국을 선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취업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H-2B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임시 대체할 수 있는 비자로 평가되면서 한인들의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H-2B는 농업을 제외한 건축, 레저, 호텔, 식당, 의료 분야 등 계절적 수요가 요구되는 광범위한 산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기 33,000개, 후반기 33,000개 등 매년 총 66,000개의 쿼타가 배정된다. 단, 이번에 발표된 적용 대상국 규정은 2009년 1월18일부터 향후 1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USCIS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성기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H-2B 적용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H-2B는 경쟁률이 치열한 전문직 취업 비자(H-1B) 추첨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도 취업 문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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