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영의 재테크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2-06, 17:58:27 |
지난호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작성하게 되면 입력한 데이타를 바탕으로 정부가 필요한 학비중 가족이 부담 가능한 수준 즉,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계산하여 신청자 가정과 각 지원대학에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이 EFC는 정부에서 공식에 의해 자동 계산하여 가족이 부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금액으로 재정보조는 전체 학비에서 이 EFC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그랜트나 학자금 대출의 형태로 재정보조규모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EFC을 적게 유지해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TC를 결정하는 방식(Federal Methodology)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학생 당사자가 벌어들인 수입은 50%가 학비로 쓰여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또 학생 앞으로 되어있는 자산들 즉, 학생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Checking Account나 CD는 20%가 학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EFC를 줄이기 위해 학생은 허용하는 공제 한도까지 소득을 제한하고 12학년 전까지 학생의 이름으로 된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소득을 낮추기 위하여 FAFSA를 신청하기 전 해에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처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학비관련 지출을 위한 자산의 처분은 학생의 자산부터 먼저 합니다. 학생의 자산으로 사립학교비용, SAT 리뷰 코스, 여름방학캠프, 컴퓨터 구입등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모든 투자는 자녀의 이름이 아닌 부모의 이름으로 하고 학생 앞으로 된 신탁계정의 자산을 써버리거나 자산으로 간주가 되지 않도록 이전합니다. 셋째, 529 플랜이나 ESA를 학생의 소유가 아닌 부모의 소유로 합니다. 할아버지나 삼촌등의 소유로 하면 더 효과가 큽니다. 부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2%에서 47%까지 학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부모의 자산은 3.6%가 자녀의 학비목적으로 쓰여 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산중 거주중인 집이나 은퇴계좌등은 제외되므로 자산항목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보너스나 투자이익(capital gains)등과 같은 소득의 발생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전이나 졸업 후로 시기를 조정합니다.. 둘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해에 손실이 난 자산을 처분하여 AGI (Adjusted Gross Income)을 낮춥니다. 셋째, Checking Account나 CD에 현금이 많으면 모기지를 우선 갚습니다. 넷째,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연금(Annuity), 생명보험, Roth IRA등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영 ( Waddell & Reed, Financial Advisors, 781-890-4599(Ext.108) 에게 문의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www.jsung.wradvisors.com 2월 재테크 세미나 안내 제목 : 대학학자금 준비플랜과 Financial Aid 신청방법 일시: 2009년 2월 9일 월요일 11시 장소: W&R Waltham Branch (I-95 Exit 27) 281 Winter St. Suite.170 Waltham, MA 02451 T.339-203-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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