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새롭게 달리진 것들- 성기주 변호사의 법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1-23, 16:52:35 |
1. 비자 면제 프로그램 UPDATE
지난 1월 12일 부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전에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이라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허가서가 입국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허가가 없으면 비자 면제 해당국 국민이라도 입국하실 때 불이익 또는 입국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허가를 받는 웹사이트에 한국어 버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한국어 버전을 통해서 허가 신청을 하시더라도 입력하시는 모든 정보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관광/비지니스 (B1/B2)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비자를 통해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EAD 지난 12월 16일과 31일에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된 EAD 카드에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EAD 카드를 버몬트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 받으신 분들은 * (New England 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EAD 카드를 이곳에서 발급 받으십니다) 시작날짜와 만료날짜가 정확히 카드에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 영주권 이민국은 최근 미팅을 통해 투자 영주권 신청에서의 일자리 창출 조건의 만족 여부는 최초 영주권 발급 후 2년 후 즉,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정한다고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증거로는 합법적인 서류들만 인정하겠다고 강조 했습니다. 예를들면, W-2 또는 I-9 같은 formal 한 서류만을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_ 2006~2009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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