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봉사회를 찾으십시오.
보스톤코리아  2009-01-23, 16:43:36 
5월로 정식 발족 만 2년을 맞는 보스턴봉사회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뉴잉글랜드전역의 여러 한인들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봉사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음을 여러 후원자와 봉사회를 찾아주신 많은 교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09년 새해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민들을 위하여, 인적자원의 절실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여러 사업을 통하여 친절, 성실한 자세로 힘껏 노력할 것이다. 봉사회는 어느 종교단체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알리며 동시에 도움을 받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한 철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을 약속한다.
저소득층 세금보고: 지난해 소득이 있는 모든 주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세금보고를 다음해 4월 15일 까지 하여야 한다. 2008년도 MA 세금보고는 의료보험과 관련된 벌금의 조항이 새롭고 까다롭게 삽입 되어있다. 세금보고 도움이 필요한 교민은 아래의 사항을 아래에 있는 봉사회 주소로 송부하면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청자에게 우송한다. 신청자는 보고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정부로 우송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사항은 전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번호, 빼 놓으면 안되는 전화번호, 주소, W-2, 각종 1099 양식, 대학생자녀의 1098-T양식, 의료보험을 증명하는 1099-HC, 은행의 모게지이자 납부 보고서, 주택세, 자동차세 납부서류, 은행이자 양식 1099-INT 등의 사본을 봉사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세금보고 신청 시 $15를 가구당 $25의 자발적 기부금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무료라는 점에 대한 많은 신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세금보고 경비에 쓰일 것이다.
컴퓨터 교실: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교실을 열어 60여명 컴맹들 각자의 눈과 귀, 그리고 손을 띄우게 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 이메일, 인터넷, 그리고 비디오보기의 기본 조작을 주제로 3시간 씩 3번이면 나이와 영어곤란에도 상관없이 여가선용과 자기개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최소 3가족의 그룹이 장소와 시간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봉사회로 통보하면 컴교실을 열게 된다. 개인당 $30불의 기부금을 바라고 있다.
■영어 교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컴교실운영 방식과 같이 최소 3명이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강사가 출장 지도한다. 강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유창하게 구사하는 보스턴의 명문대학 한인 2세 대학생 중에서 선발될 것이다. 학생강사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영어교실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을 택할 것이다. 언어 습득이라는 특수성으로 교육기간과 학생배경의 차이 등이 클 수 있어 구체적 교실당 부담액은 교실 성립 후 결정될 것이다.
정부프로그램과 의료보험안내: 메디케어, 커먼월스케어, 소셜시큐리티 등 년 중 꾸준히 개별적으로 주로 전화를 통한 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2달간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MA 주민의 벌금과 관련하여 교민들의 의문전화가 많았다.
■ 공개강연회: 강연회 참석자의 필요도, 강연 내용의 심도, 관심사 등의 관점에서 보아 적절한 강연 주제선정과 이에 따른 강사의 부재가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인적,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다. 금년도에도 공개강연회 통하여 교민의 교육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작년 한인건강 요주의(要注意) 일호인 당뇨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공개강의를 한 조스린당뇨센타, 봉사회, 그리고 하버드의대 봉사자와 공동으로 한인학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당뇨교육에 따른 예방효과를 실제 검사를 통한 연구를 봄에 시행할 계획이다. 모든 소요 경비는 조스린당뇨센타가 지원하고 있어 한인학교 담당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
봉사회 웨브사이트 개설: 봉사회의 여러 사업 특히 정부프로그램과 의류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한글로 찾아 볼 있도록 하기위하여 개설을 준비하여 충실한내용을 만드는 데 큰 진척을 이루었다. 봉사회의 소식도 함께 신속히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이다. 금년 초에는 교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지원확보 사업: 봉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문을 두드리기에 더 많은 준비와 오랜 봉사활동의 축적이 필요하다. 아울러 봉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의 취약성을 새삼 절실히 느끼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 주 정부가 주관한 정부보조금 신청안내 세미나를 통하여 자금신청에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하였다. 연방정부보조금은 대도시인 경우 시청이 연방정부에 직접 신청한다. 반면 주내의 여러 작은 도시들 위하여 연방정부 기금은 주정부에 일괄 보내지고, 이를 각 소 도시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확보하게 된다. 소도시에 등록된 봉사회는 소도시정부를 움직여 소도시가 교민봉사를 위한 기금을 신청할 근거가 전혀 없다. 즉 거의 대부분의 MA 소도시에 거주하는 교민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보조를 바란다면 여타 한인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Allston, Brookline 과 Brighton의 교민 수와 교민 사업체를 감안하면 행정구역상 보스턴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회가 보스턴의 유력 한인계 정치인 사무실을 방문 한지 2달이 되어 가나 아직도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실정이다. 일시적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교민은 보스턴봉사회 전화 508-740-9188 혹은 [email protected] 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한다. 서류 우송주소는 다음과 같다.

Dr. Hee Yoon
23 Cornerstone Drive
North Easton, MA 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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