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받는 즉시 써라 |
보스톤코리아 2009-01-18, 18:27:05 |
지난 연말 선물로 주고받은 기프트 카드 상품권 규모는 약 249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스타벅스든 베스트바이든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상품권 한두장 주고받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로 상품권을 묵혀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상품권=현금' 이라는 등식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업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요즘같은 경기 침체에 드물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경우다. 지난 해 꽤 많은 소매체인점들이 파산을 했거나 점포수를 대폭 줄였다. 올해 역시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일단 업체가 파산 선고를 하면 상품권은 파산법정에 의해 사용이 보류될 수 있다. 이유는 파산 상태에 따라서 법원이 상품권 미사용액을 부채 청산에 강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 쉽다 돈이나 다름없지만 여러장 가지고 있는 경우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 통계에 따르면 발행액에서 보통 10~20% 정도는 미사용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사라지는 금액들은 업체에게는 고스란히 추가 수익으로 계산된다. ■ 수수료도 붙는다 기본적으로 대다수 상품권들은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현금 상품권 카드는 수수료가 붙기도 한다. 특히 금융권 카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 수수료 (maintenance fee)가 계속 공제되므로 얼른 사용하는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 ■ 기한이 끝나기도 한다 일부 특정 카드는 일정 기한이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카드 뒷면에 있는 사용 조건을 한번쯤 읽어보는게 좋다. 전국적인 체인 소매점은 대부분 사용 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로컬 소규모 업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꼭 읽어보는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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