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의료보험이 없는데 벌과금은 얼마? |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21:12 |
2005년 MA 주 정부가 전 주민이 의료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을 통과한 후 매년 이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보험혜택기준을 올리고 동시에 보험이 없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MA주 정부는 현재 주민의 97% 이상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산정하고 있으나 한인들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년 여름 필자는 틱이라는 벌레에 물려 12일 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수술도 없었는 데 $35,000의 입원비가 나왔다. 상상치도 못한 사고로 고생은 고사하고 보험까지도 없었다면! 2009년부터는 벌금을 피하는 외에도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의료보험을 가져야 함은 설명이 더 필요 없다.
2009년부터 각자 가져야 하는 의료보험은 최소한 아래의 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 MA 주 정부는 이 혜택을 구비한 의료보험 소유자에 한하여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고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처방약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한다. 2. 디덕티불을 내지 않고 정기 진료를 최소한 3 번(개인) 혹은 6번(가족당)을 가능하여야 한다. 3. 년 디덕티불이 $2,000 (개인) 혹은 $4,000 (가족) 을 넘지 않아야 한다. 4. 의료보험 등으로 인한 자비 부담 총액이 년 $5,000 (개인), $10,000 (가족)을 넘지 말아야 한다. 5. 매 질병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담액수에 상한액이 없어야 한다. ●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의료보험이 있으면 직장, 보험회사, 혹은 정부에서 1099-HC 라는 양식서류를 각자에게 우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 세금보고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 2008년도에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나? 2007년도 말까지 보험이 없었던 경우에는 주세금보고시에 $219를 부과하였다. 2008 년 부터는 벌금액이 올라 개인당 매달 $76 (27세 미만은 $56)이 부과되어 년 총 $912 불이 된다. (27세 미만은 총 $672) 저 소득수입으로 인하여 컴먼웰스 등 정부지원 보험에 가입 자격이 있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액이 위의 경우보다 적은 최대한 년 $630 을 내어야 한다. ● 벌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주 정부가 세금보고시 등 세금의 형식으로 징수한다. ● 재정형편상 보험료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나? 아니다. 즉 재정형펀을 고려하여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정형펀의 어려움을 산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하여 여기에 기술 할 수 없다. 아래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참고하기 바란다. 2008년도 주세금보고시에 이를 판정하는 절차가 자세히 알기 쉽게 기술될 것이다. 브리스톨카운티에 사는 년 수입이 $53,000 인 39세와 35세의 부부의 경우 주 정부에서 산정한 이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월 보험료는 $396 이다. 또한 주 정부는 이 부부의 주거지와 나이로 보아 가장 싼 보험의 최저보험료가 $390 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부담가능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아 만약 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같은 카운티에 살고 년 소득이 같으나 나이가 55세와 59세의 부부인 경우에, 주 정부는 이 부부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싼 보험의 보험료를 $780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부담가능 보험료 보다 높기 때문에 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의료보험은 안정된 미국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커 진다고 하겠다. 의문사항은 보스턴봉사회 508-740-9188 로 문의하십시오. 윤희경(보스톤봉사회) |
의견목록 [의견수 : 2] |
bostonkorea | |
사실 혼동스러우신 것입니다. 의료보험(Commonwealth Care)의 경우 부시가 서명한 법에 따라 영주권자 이상만 해당됩니다. F(즉 학생비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학생보험으로요. 하지만 학생은 이민법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주선하는 일자리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애시당초 MA주 전주민 의료보험의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됐더랍니다. 'MA주 주민(resident)'이라는 개념의 혼란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민법상으로 학생은 비 거주민입니다. 하지만 MA주법상으로 거주민은 거주 기간에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이곳에 정착할 의도(intention)가 있느냐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렌트 계약서, 전화 또는 전기, 가스 요금 통지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비자, J비자, 그리고 H 등 단기 취업비자, E비자 소유자는 MA 주 주민이 아니냐구요? MA 주법상으로 분명히 주민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의 수혜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당초 Commonwealth Care를 입안할 때 일부 당국자들은 이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인가요. 부시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연방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생명과 연관되는 기본 보조는 제외)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정부의 의료보험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영주권자 이하의 비자 소유자는 커먼웰쓰케어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생명과 연관되는 기본 보조, 즉 응급치료(MathHealth Limited, Health Safety Net) 등은 저소득자인 경우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 난방연료 보조 등도 이러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 |
IP : 173.xxx.193.162 | |
질문 | |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MA 전 주민이라함은 citizen을 말하는지 아니면 가령 F1 또는 F2 Visa로 있는 Non-resident도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IP : 24.xxx.23.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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