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성주영의 재테크칼럼)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17:04 


1. 인플레이션 조정항목으로 변경된 세금항목들
- 개인공제와 부양자공제가 2008년에 비해 $150오른 일인당 $3,650
- 2/3 이상의 납세자가 선택하는 표준공제는 부부합산신고시 $11,400($500증가) 독신신고시 $5,700($250 증가)
- 저소득납세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금액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부의 경우 년간소득 $43,415이하까지 최고 $5,028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 년간 증여세 면세 최고금액은 $13,000으로 $1,000증가.
2. 2009년에는 연방 유산상속세(Federal Estate Tax) 면제한도가 2Million 에서 3.5Million으로 오르고 2010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없어진다.
3. 2010년까지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한 주식이나 펀드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2010년까지 5%로 낮아지고 저소득층에는 세금면제된다.
주식이나 펀드 배당소득세(Dividend Income tax)도 같이 낮아진다.
4. 주거용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해 창문교체시 $200, Furnace교체시 $15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70.5세이상의 IRA(개인은퇴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소유자가 IRA에서 교회등의 자선기관에 기부금을 직접 기부하면 $100,000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6.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 $4,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7. 비즈니스목적의 자동차 사용에 대해 마일당 55센트의 표준공제를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진료목적의 자동차 이용은 마일당 24센트를 의료비공제로 또 자선활동과 관련한 자동차 이용은 마일당 14센트를 비용공제 할 구 있다. 직장관련한 이사시 자동차로 이동시 마일당 24센트를 비용공제 할 수 있다.
8.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보고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재산세(Real Property Tax)를 $1,000까지 추가공제 할 수 있다.
9. 경제적 어려움으로 탕감받은 거주용 부동산의 모기지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년간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감면해준다.
10. 현재 주택소유자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된가정을 대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월 페이먼트가 총가구소득의 38%이하 가구의 모기지변경의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이자율 조정, 모기지 기간연장, 일부원금에 대한 이자유예등이 포함된다.

(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각 개인의 경우는 소득수준, 세금보고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겨울철 눈가 노화방지를 위한 3가지 방법 2009.01.03
겨울 날씨에는 매서운 바람으로 건조해지는 눈가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노화방지를 위한 최대 관건이다. 건조하고 찬바람에 생긴 다크서클과 눈가와 눈 밑의 주름을...
신년특집, 띠별 새해 운세 2009.01.03
쥐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 가지면 성공은 눈앞에 성큼 다가오리라.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인다..
2009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성주영의 재테크칼럼) 2009.01.03
2009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오바마 취임식 무료 구경 기회 2009.01.03
에세이 당선자 항공권 등 제공
물망에 오른 보스톤 레드삭스 2009.01.03
NYT위기 극복 위해 레드삭스 지분 판매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