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지는 세제와 금융 (성주영의 재테크칼럼) |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17:04 |
1. 인플레이션 조정항목으로 변경된 세금항목들 - 개인공제와 부양자공제가 2008년에 비해 $150오른 일인당 $3,650 - 2/3 이상의 납세자가 선택하는 표준공제는 부부합산신고시 $11,400($500증가) 독신신고시 $5,700($250 증가) - 저소득납세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금액은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부의 경우 년간소득 $43,415이하까지 최고 $5,028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 년간 증여세 면세 최고금액은 $13,000으로 $1,000증가. 2. 2009년에는 연방 유산상속세(Federal Estate Tax) 면제한도가 2Million 에서 3.5Million으로 오르고 2010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없어진다. 3. 2010년까지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한 주식이나 펀드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2010년까지 5%로 낮아지고 저소득층에는 세금면제된다. 주식이나 펀드 배당소득세(Dividend Income tax)도 같이 낮아진다. 4. 주거용 에너지효율 설비에 대해 창문교체시 $200, Furnace교체시 $15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70.5세이상의 IRA(개인은퇴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소유자가 IRA에서 교회등의 자선기관에 기부금을 직접 기부하면 $100,000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6.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학비로 지출한 비용 중 $4,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7. 비즈니스목적의 자동차 사용에 대해 마일당 55센트의 표준공제를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진료목적의 자동차 이용은 마일당 24센트를 의료비공제로 또 자선활동과 관련한 자동차 이용은 마일당 14센트를 비용공제 할 구 있다. 직장관련한 이사시 자동차로 이동시 마일당 24센트를 비용공제 할 수 있다. 8. 표준공제를 선택하여 보고하는 납세자는 납부한 재산세(Real Property Tax)를 $1,000까지 추가공제 할 수 있다. 9. 경제적 어려움으로 탕감받은 거주용 부동산의 모기지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년간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감면해준다. 10. 현재 주택소유자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된가정을 대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월 페이먼트가 총가구소득의 38%이하 가구의 모기지변경의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이자율 조정, 모기지 기간연장, 일부원금에 대한 이자유예등이 포함된다. (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각 개인의 경우는 소득수준, 세금보고상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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