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 환각제 소지 규제 완화 |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2:09:04 |
MA주 공공안전보안 행정국이 최근 환각제 소지 규제를 완화, 대마잎이 주원료인 해시시(hashish) 1온스 미만이 포함된 환각제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지난 11월 일반투표에서 1온스이하가 포함된 환각제를 사용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과 환각제 몰수가 시행되기로 결정 되었으며, 이 새로운 사안은 1월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해시시 함량에 상관없이 대마초를 피고 운전하는 것과 대마초 판매는현행법과 다를 바 없이 불법이다. 또한 대마초소지 적발 시 경찰과 같이 합법적으로 제제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100불 벌금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환각제소지 규제완화 사안에는 아무리 소량일지라도, 보스톤 커먼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다른 사람들의 간접흡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급된다. 공공안전보안행정국은 경찰 소속에 상관 없이 대마초 흡연자들 체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A주 초중등 교육 위원회는 "이번 환각제 소지 규제 완화 법이 실시 된다 하더라도, 해시시 함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환각제를 소지 또는 사용해 적발 되는 경우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첼 체스터씨는 "MA주 당국은 학교 관계자들이 주의 법칙과 학교에서의 법칙을 분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고 있다"며 "학교에선 학생이 규칙을 위반 했을 때 단순히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약 인식성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반대하는MA11 구역경찰서장들과 검찰들은 "모든 불법 마약의 시작은 대마초" 라며 "초기에 대마초 사용자들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더욱 심각한 마약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이번 새로운 사안은 마약 밀매자 체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법이 효력을 밝휘하는 1월2일부터는 대마초 소지가1온스 미만이면 100달러의 벌금을 낼뿐 범죄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로사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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