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새해, 이것이 다르다 |
보스톤코리아 2009-01-03, 11:55:44 |
변화와 기대속에 맞이하는 2009년 기축년 미국의 생활, 경제 및 법률관련 사항들이 새롭게 바뀐다.
2009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전 사회적인 변화가 한층 심화될 전망으로 오바마 새 대통령의 정책에 한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 미국 비즈니스 여건은 1월 20일 취임하는 오바마 새 대통령 경제정책 '오바마노믹스’를 통해 큰 윤곽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취임후 다소 조정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를 우선시했던 부시 공화당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는 정부 개입을 확대하여 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서 각종 신규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 미국의 이민정책 또한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 연방이민국 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신청 거부가 크게 증가한 사실은 시민권 신청을 앞둔 한인들에게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2007년 10월 7천 9백여건에 불과했던 시민권 신청 거부는 2008년 10월 1만3천7백여건으로 72% 크게 증가했다. 이에 2009년10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시민권 시험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1월 22일부터 동부의 시민권 신청서 접수처가 현 벌몬트 주에서 텍사스 주로 변경되는 것도 인지해야할 부분이다. 반면 평균 2~3년이 걸리던 미국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앞으로는 늦어도 1년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USCIS가 11월29일 공개한 2009년 회계년도 업무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각각 1년 넘게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 (I-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어 취업이민 희망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8개월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2009년 MA주는 주예산 출혈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MA주 내의 근로자에게 한하고 턴파이크 이용료 및 MBTA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MA 주지사 드발 패트릭은 12월30일 10억달러에 상당하는 예산 삭감 계획을 발표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축소 및 주정부 직원감원과 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축소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2009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중 한인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생활 및 시장, 고용 및 근로관련, 법률 및 이민 정책, 그리고 금융 및 투자관련으로 정리했다. 생활 및 시장관련 ■2월 17일 통신법 개정 미국의 모든 방송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식 전환 전면 시행 현재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의 TV 방송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들을 위하여 텔레비전 시청을 개선하고 응급구조대원들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미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TV 시청자들은 디지털 TV (디지털 튜너 내장 TV)를 마련하거나, 아날로그 TV를 지속 사용할 경우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컨버터 박스를 설치해야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총 15억 달러 보조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컨버터 박스 구매용 40달러 쿠폰을 가구당 2매, 2009년 3월 말까지 제공하여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원한다. 위와 같은 방송에 관한 변동사항을 위해 컨버터 박스 쿠폰 프로그램을 이용 $40상당의 쿠폰을 정부로 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쿠폰 신청과 신청서는 온라인 www.DTV2009.gov (한국어신청서), 전화 1-888-388-2009, 1-877-530, 2634, 우편 PO Box 2000 Portland, OR 97208, 또는 팩스 1-877-388-4632로 보낼 수 있다.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미국 소비자들의 새로운 소비패턴이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되어 원하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구입하고, 충동구매 감소 및 제품 구매시 신중히 검토와 비교를 통한 소비패턴으로 변화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10년 이상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왔던 미국 소비자들의 왕성한 소비지출이 급격히 위축되어 절약하고 가치(Value)에 집중하는 새로운 소비패턴 정착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했다. 침체 장기화 전망과 심리적 충격으로 이러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이어져, 새로운 아메리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을 것이란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항공사 유류할증료 삭감 검토중 한국은 2009년1월1일 부터 유류할증료를 삭감하여 국제선 항공료가 편도 기준으로 최대 14 만원 낮아진다. 반면 미주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삭감은 아직 미지수이다. 대한항공 미주 마케팅팀의 송명익 부장은 "미주 대한항공은 2008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5% 상향조정하는 운임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90정도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했다. 그러나 $100이상 유류할증료를 부가하고 있는 미국 항공사들이 유류할증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없는 상태라 미주 대한항공의 유류할증료 삭감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런 환률상승도 국제선 항공료를 낮추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한국의 경우는 정부가 항공사들의 유류할증에 개입하고 있어 2009년 1월 1일 부터 국제선 항공료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본 항공사들은 지난해 부과했던 유류할증료를 제하고 $200정도 낮아진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고용 및 근로관련 ■MA주1월 11일부터 실업급여 메사추세츠 근로자에게만 지급 지난해까지 미국시민들은 주에 상관없이 일을 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어느 주에서든지 신청만하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1월11일부터는 MA 주의 실업급여는 MA주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에게만 지급된다. MA주 노동청 (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의 알렉스 골드스테인 커뮤니케이션 부국장은 1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MA주 실업급여 규제안에 대해 "주마다 각각인 실업급여액는 MA주가 주당 최고 $900 로 연방정부의 주당 평균실업급여 $293보다 훨씬 높다. 그동안 MA주는 시민들이 타주에서 근무한 실업급여를 MA주에서 신청할 경우에도 MA주의 높은 실업급여분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2009년 1월 6일을 기점으로 "Paying State" Federal Register Part 616 (Section 616.6 Definition)의 해석이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고용되어 일한 주의 실업수당급여법에 따라 그 주에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메사추세츠 주 내에서 타주의 실업급여를 신청해도MA주의 실업수당급여률에 따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주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아에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MA 주 실업수당 최대 7주 연장지급 MA주 노동장관 수잔 범프는 "MA주는 지난해11월 21일 미 연방의회의 실업자 구제법안 승인에 따라 7월에 발효된 긴급실업급여 13주 연장지급에 이어 최대 7주를 연장하여 2009년3월 28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들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MA주 실업급여정보는 www.mass.gov/dua에서 참고할 수 있다. ■7월 24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 시간당 $7.25, 메사추세츠 주는 현행 시간당 $8. 2009년 7월 24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이 시간당 $7.25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6.55에서 70센트 오른 수치다. 지난 10년 동안 $5.15에 머물렀던 최저임금을 2007년 처음으로 연방의회에서 승인하여 인상하기 시작했으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낮은 임금 수준이다. 최근 워싱턴 주 $8.55, 오리곤주 $8.40, 캘리포니아, 커네디컷과 MA주 $8등 많은 주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주의 최저임금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터라 연방 최저 임금 조정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사회보장혜택 확대 2009년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연방최저생계보조비(SSI)가 5.8% 인상된다. 1인당 월 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1090달러에서 1153달러로 늘고, SSI는 637달러에서 674달러로, 부부는 956달러에서 1011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법률 및 이민정책 관련 ■개정된 시민권 시험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이민국은 현행 시민권시험을 내년 9월30일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9월30일까지”라는 정확한 의미는, 신청시점이 아니라 "9월30일이전에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에 한하여, 현행 시민권시험으로 치룰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시험은 신청과 인터뷰에서 미국역사와 정치에 관한 질문을 "구두”로 치루고, 간단한 영어문장을 그자리에서 읽고, 쓰는 것으로 다소 쉽게 치뤄졌다. 그러나, 개정 시민권 시험은 다음의 시험내용을 포함한다. 이민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데 읽기시험의 경우, 적어도 세문장 중 한 문장을 더듬거리지 않고 읽어야 한다. 쓰기시험은 이민심사관이 말하는 문장을 받아 쓰게 되는데, 기술한 영어문장의 의미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민심사관에게 분명히 전달되는 수준의 글쓰기가 요구된다. ■미국시민권 신청서 접수처1월 22일부터 변경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차례 연기했던 시민권신청서(N-400)의 접수처변경을 새해 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미국 시민권 신청자는 새해 1월 22일 부터 이민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이민국 락박스 주소로 시민권신청서(N-400)를 접수시켜야 한다. 이민국 락박스는MA, NH, VT, CT, RI, ME, MD, NY, NJ등을 포함한 동부지역 거주자는 텍사스 주 르위스빌 락박스로, 서부지역 거주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락박스로 보내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우체국이 아닌 FedEx, UPS 등을 이용할 때에는 별도로 정해진 주소지로 접수시켜야 한다. 다만 미군복무자, 재향군인들은 별도로 네브라스카 락박스로 접수시켜야 한다 우체국 우편을 이용할 경우USCIS P.O. Box 299026 Lewisville, TX 75029. 그리고 UPS 등 민간 속달업체를 이용할 경우USCIS Attn: N400, 2501 S. State Hwy 121, Bldg. #4 Lewisville, TX 75067. 로 보내야 한다 ■미국 영주권 취득 8개월 이내 평균 2~3년이 걸리던 미국 취업이민 수속 과정이 앞으로는 늦어도 1년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USCIS가 11월29일 공개한 2009년 회계년도 업무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각각 1년 넘게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서 (I-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어 취업이민 희망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8개월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영주권 입국시 지문 채취 영주권자도 미국으로 돌아올 때 경우1월18일 부터 'US-VISIT' 라고 불리는 지문채취 및 신상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오는 1월18일 부터 'US-VISIT' 라고 불리는 법, 즉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체/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법의 개정안이 실행된다. 현재까지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하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9년1월18일 부터는 영주권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승인서 6개월만 유효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있는 규칙인데, 노동부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는 절대로 "대체" (한 고용인의 승인서를 대체고용인을 위해 쓰는 절차)를 허용치 않는다. 이로인하여, 더이상은 대체케이스를 추진할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고용주가 혹 대체케이스로 빨리 고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큰 낭패를 볼수있다. 또한, 모든 노동부 승인서 (L/C)는 반드시6개월안에 I-140 (이주허가신청)을 이민국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부승인을 몇개월전에 받았고, 외국인이 피일차일 고용될 의사를 분명히 안할경우, 미리 받은 L/C라도 6개월이 넘으면 무효이다. ■ MA 주 소량 마약 소지 법적허용 MA 보건복지부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마리화나를 포함한 마약류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2월 29일 통보하고 1온즈 미만의 마리화나와 해시시의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MA 경찰은 1월 2일부터 1온즈 미만의 마리화나, 해시시를 소지한 주민을 체포할 수 없다. 2008년 11월 이 개정안을 가결한 투표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발각시 형사처벌을 $100의 벌금을 적용하는 민사처벌로 대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MA주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배급하는 행위와 마리화나의 영향속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은 변함없이 효력이 있음을 공지시키고, 대학내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100벌급티켓을 주는 집행권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기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 및 투자관련 ■ 모기지 현재 주택소유자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된가정에 대해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월 페이먼트가 총가구소득의 38%이하 가구의 모기지변경의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이자율 조정, 모기지 기간연장, 일부원금에 대한 이자유예등이 포함된다. 또한Fannie Mae는 주택이 차압되어도 세입자가 그대로 리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차압된 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 투자 및 세금 2009년에는 연방 유산상속세(Federal Estate Tax) 면제한도가 2Million 에서 3.5Million으로 오르고 2010에는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없어진다. 2010년까지 1년이상 보유 후 매각한 주식이나 펀드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율이 2010년까지 5%로 낮아지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면제된다. 주식이나 펀드 배당소득세(Dividend Income tax)도 같이 낮아진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여 보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한 재산세(Real Property Tax)를 $1,000까지 추가 공제 할 수 있다. 주태차압 (Foreclosure)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등의 대출기관에서 탕감받은 거주용 부동산의 모기지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년간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감면해준다. 정보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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